2025 근로장려금 :
쉽고 빠르게 알아보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모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주로 2024년의 소득과 가구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5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맞벌이 가구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1 이는 신청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감액 없이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국세청 ARS 전화(1544-9944 또는 1566-3636)를 이용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 신청 대리: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라면,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2025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제도 확대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2025년 근로장려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