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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에 출범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며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해 줍니다. 총 3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최대 약 40만 명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 대형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목차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 또는 newstartfund.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사업자 정보와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개별 채무조정방안(감면안)이 제시되며, 동의할 경우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에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09~18시)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본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계좌조회 내역) 등을 제출하여 보유 재산과 부채 규모를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등을 요구하며,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아 두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 접수 완료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기간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현재 폐업한 경우라도 과거 해당 기간에 사업을 했었다면 포함됩니다.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사업자대출 또는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 지원하며, 최대 총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보대출 최대 10억 + 무담보대출 최대 5억).

또한 채무 상태 요건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자이거나 연체 우려가 큰 차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기 연체자(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하여 사실상 부실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연체 우려 차주(부실우려차주)는 아직 3개월 미만의 연체이지만 향후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이나 소득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와 부채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갚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시중 대부분의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어 큰 제한은 없지만, 혹시 이용 금융사가 불참인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은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사행산업(도박·오락 등),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 등), 금융업 등은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할인어음이나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각종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등은 사업체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혜택 및 채무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여러 가지 상환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져 대출 만기를 크게 늘려줍니다. 기존에 몇 년 남지 않았던 대출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늘릴 수 있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거치 기간(상환 유예)도 부여되어, 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무담보)대출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면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도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연체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조정되지만 연 20%대 금리를 5% 내외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가 심각한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의 경우, 남아있는 재산과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원금의 일부를 탕감(감면)해 줍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히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고 90%까지 부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가 전제되므로 원금 감면은 어려워서, 담보부 채무는 부실차주라 하더라도 금리인하 위주의 지원(사실상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추심 중단 등의 보호도 즉시 이루어집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기관의 추심 전화나 독촉장이 모두 중지되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도 정지됩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단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부실차주의 경우 오랜 연체로 등록되었던 신용상의 연체 이력이 채무조정 진행으로 해제되고 대신 공공정보에 “채무조정” 이력이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 상환을 하면 그 채무조정 이력도 지워져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이용 사실만으로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연체 우려 단계에서 미리 채무조정을 받아도 추후 금융거래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업을 접은 후 고용노동부나 중기부 등의 취업·재창업 지원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하면, 앞서 말한 채무조정 공공정보(신용상의 기록)를 즉시 해제해 주는 우대 조치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히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상 경제활동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시작 이후 당초 1년 간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현재 운영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인원을 구제할 계획이므로 선착순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급하게 몰릴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한시적인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횟수 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여러 번 신청하거나 일부러 연체를 만든 뒤 지원받으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 진행 중에 연체 상태가 악화되어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가 된 경우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1회에 한해 변경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완료한 이후 마음이 바뀐 경우,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일단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도덕적 해이 주의: 채무조정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재산 은닉,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채무조정 혜택이 즉시 취소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청해야 하며,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수료 및 사기 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새출발기금 신청 도와준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번호로 신청 대행료 입금이나 카드번호 제공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바로 끊고 무시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상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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